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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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수수료 | 5500원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면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구비서류 |
① 이(미)용사면허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미용관련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 ④ 건강진단서 1부 (최근6개월이내) - 아래 3가지사항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진단서 필요 1) 정신질환 2) 마약 대마 항정신성약품중독자 3) 결핵(활동성 폐결핵)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06.15.부터 시행 ⑤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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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면허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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