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면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구비서류 ① 조리사면허증발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③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4cm)
④ 건강진단서 1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 아래 3가지사항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진단서 필요
1) 정신질환 2) 전염병 3) 마약 기타 약물중독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06.15.부터 시행
⑤ 본인 신분증

[재발급 신청시]
①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기존 면허증 원본 지참
②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4cm)
③ 본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면허증
첨부파일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3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1)
다음글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