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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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문의전화 | 0233965075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6,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서류검토->면허증 발급->방문수령 | ||
근거법령 | 축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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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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