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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5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6,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서류검토->면허증 발급->방문수령
근거법령 축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발급물내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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