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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결재) ▶ 신고증 발급(민원인)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법인은 법인인감도장날인)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목적에 "음악음악영상물 제작(배급) 관련내용" 기재
○ 사업자 등록증
- 업태에 "음악음악영상물 제작(배급) 관련내용" 기재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한함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예시)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1&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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