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 ▶ 검토 확인 ▶시설기준 점검 ▶ 등록(등록증)▶민원인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1.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게임물 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게임물 배급업에 한함
○ 건축물대장 확인(용도,소유자 및 위법여부 - 해당층 위법 없으면 등록 가능), 지방세 체납 여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7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다음글 지방세 심판청구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