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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폐업, 휴업, 재개 신고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7일(약국은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268&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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