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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도매업자:15,000/관리자:14,000
처리기간 도매업자 변경 허가:5일/관리자 변경 지정: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변경허가(지정)서 발급- 통보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허가(지정)서 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1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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