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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서)재교부 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허가증: 28,000원/지정서: 12,000원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지정서 발급-통보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청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26&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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