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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시설 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통보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구비서류 공통 : 시설 배치도, 시설 내역서

개인 : 6개월 이내의 건강 진단서 (마약류 및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 / 정신 질환자가 아님을 증명)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대리인 방문 : 위임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2] 위임장(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53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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