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수수료 등록 : 10,000원 / 변경 등록 :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변경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6002&CappBizCD=13520000027&tp_seq=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다음글 응급장비 설치신고 민원 신청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