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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인지(친권자지정)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5
신청방법 인지자나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10일 소요
처리절차 -임의인지 : 부 또는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해야함.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모의 출생신고로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가능.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근거법령 민법 제85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57조
구비서류 - 신고서
- (재판산인지의경우)재판의 등본, 확정증명서
-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 (임의인지의경우) 성본계속사용 협의서, 친권지정협의서

* 임의인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이 많으므로 신고전 반드시 전화상담 요망(02-3396-4774~7)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인지신고서.hwp 바로보기

(인지신고시) 인지신고시 친권지정 협의서.hwp 바로보기

(인지신고시) 자녀의 성과본 계속 사용 협의서_예규 제518호 별지 제2호 서식(협의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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