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액화석유가스 |
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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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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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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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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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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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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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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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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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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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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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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