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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골재채취업 합병 신고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방문->신청 접수->서면심사->실사->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시행규칙제7조
구비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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