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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유형에따라 다름
처리절차 등록체육시설업 (처리기간 10일)
계획서 제출 (청구인) -> 계획서 접수(민원여권과) -> 구비서류 확인 및 서울시 이송 (교육체육과) -> 내용 접수 및 결과 통보 (서울시)
신고체육시설업 (처리기간 10일)
계획서 제출 (청구인) -> 계획서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 검토 및 결과 통보 (교육체육과)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7
구비서류 1. 회원모집계획서
2.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
4. (등록체육시설업)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7. (변경제출의 경우)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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