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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422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변경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5]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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