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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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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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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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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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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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변경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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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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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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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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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5]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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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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