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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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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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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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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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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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통보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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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의료법」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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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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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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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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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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