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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변경,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일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필증 발급
근거법령 건축사법 ( 제27조 )
건축사법 시행규칙 ( 제19조 별지제41호 )
건축사법 시행령 ( 제29조제2항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폐업 신고 시에만 제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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