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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처리 → 신청인 및 관련부서 통보
근거법령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 )
구비서류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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