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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2일
처리절차 지자체 검토 → 문화재청 진단 → 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 제40조 제1항 제7호, 제2항 ) ( 제55조 제7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3조 ) ( 제33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21조 제5항 ) ( 제38조 제5호 및 별지35 )
구비서류 -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 사진 및 준공도면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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