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3&CappBizCD=14800000067&tp_seq=01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다음글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