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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무료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절차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확인증 발급)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06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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