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2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수수료 |
설치허가: 10,000원, 설치신고: 5,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확인증발급)
|
근거법령 |
-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발급물내용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