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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설치허가: 10,000원, 설치신고: 5,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확인증발급)
근거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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