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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5,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변경: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확인증발급)
근거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발급물내용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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