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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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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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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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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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변경: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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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확인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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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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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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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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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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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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