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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3&CappBizCD=1480000025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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