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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14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변경)계획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구비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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