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신청(문화분야)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변경 허가
근거법령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6. 정관 내용상 재적회원 및 찬성회원 수를 만족하는 출석부 및 의결서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개정서식).hwp 바로보기

민원24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다음글 외부장치번호판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