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신청(문화분야)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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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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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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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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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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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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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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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6. 정관 내용상 재적회원 및 찬성회원 수를 만족하는 출석부 및 의결서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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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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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개정서식).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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