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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 ▶ 서류검토(확인)▶시설기준 점검 ▶결재 ▶(신고증 발급(민원인)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법인인 경우)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비디오물 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 비디오물 배급업에 한함
○ 담당하는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확인(용도, 소유자 및 위법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hwp 바로보기

(예시)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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