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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등) 등록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20,000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 영업소의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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