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등) 등록신청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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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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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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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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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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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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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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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 영업소의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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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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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2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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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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