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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 방문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확인(시설기준점검)▶결재▶등록증발급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등록증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1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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