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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7호서식]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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