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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각1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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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시: 공통서류 + 아래 서류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10]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예시)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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