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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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