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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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 결재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100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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