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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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해당) 1부 ○ 영업시설, 기국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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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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