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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정기간행물 [잡지사업 변경 등록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발행인및 편집인 변경시 20일)
처리절차 1.신고서 접수
2.발행인 편집인 결격조회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검토
3. 등록증 교부 또는 잡지사업 폐업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발행인 및 편집인 변경 시 (기본증명서 각 1부)
3. 인쇄사 변경시 (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 발행소 변경시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경우)
6.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7.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양도양수시
1.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양도인 소유)
3.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4. 발행인, 편집인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가능해야함)
5.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6.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 법인, 단체 ⇒ 개인
-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원본)
- 양도법인의 양도사실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양도확인서
- 양도인 방문시(신분증), 양도인 미방문시(양도인 법인 등기부등본)
- 양수인 신분증
※ 법인, 단체 ⇒ 타 법인, 단체
- 발행인 변경 입증서류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원본)
- 양도법인 인감증명서
- 양수법인, 단체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양수법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양도법인의 양도사실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양도확인서
- 양도인 방문시(신분증), 양도인 미방문시(양도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정기간행물 분실 사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8호서식] 잡지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1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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