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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정기간행물 [잡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폐업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3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1. 신고서 접수
2. 발행인 자격검토 및 폐업 서류 검토
3. 1번2번의 검토확인되면 정기간행물 사업 폐업 확정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1. 개인: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의 경우)
2. 단체 : 법인 인감증명서
3. 등록시 발급한 등록증(신고증) 원본 반납(미반납시 폐업신고서에 사유작성)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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