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공연장 등록(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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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접수→확인(검토)→결재→등록증발급 | ||
근거법령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건물사진, 무대사진, 객석사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부동산임대차계약서) 5. 무대시설 안전진단(신규등록 : 등록 전 안전검사/ 변경등록 :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6. 무대시설 설계검토(무대기계, 기구수 40개이상 대상)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8.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등 안전서류 - 관할소방서 9. 재해대처계획신고서(별지 16호 서식), 재해대처계획서 - 신규등록시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1. 건축물대장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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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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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040&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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