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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변경 1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1.신고서 접수
2.서류검토
3.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구비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4.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5.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대중문화기획업신고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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