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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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변경 15,000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1.신고서 접수 2.서류검토 3.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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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구비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4.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5.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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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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