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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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1.신고서 접수 2.서류검토 3.폐업 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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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1. 개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구청에서 발급한 신고증 원본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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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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