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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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숭계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관청 자체 확인사항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및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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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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