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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숭계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관청 자체 확인사항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및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서식 1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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