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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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3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종합)30,000원 / (일반)1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 발급 |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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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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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7&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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