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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3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종합)30,000원 / (일반)1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 발급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7&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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