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전체메뉴 닫힘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3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고증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3&CappBizCD=13700000168&tp_seq=01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건물사용명세서 신고(주민세 사업소분 관련)
다음글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