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어린이집 위탁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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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처리절차 | 위탁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의 ▶ 결재, 선정 ▶ 계약서 작성 ▶ 통보 |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 ○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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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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