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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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 ||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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