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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구비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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