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의악품 판매업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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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시설주사 및 검토완료-기안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보 | ||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허가증,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291&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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