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신고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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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0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결재 | ||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ED 장비 사진, 라벨 사진)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8.1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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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1&CappBizCD=13520000069&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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