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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응급장비 설치신고 민원 신청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05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결재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ED 장비 사진, 라벨 사진)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8.10..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1&CappBizCD=13520000069&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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