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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기재 ▶ 발급
근거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
구비서류 1. 허가증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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