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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골재채취업 양도, 양수 신고서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면심사->실사->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구가기술자격자 명단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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