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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서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의2에ㅔ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시설, 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 종류, 성능 및 수량을 말함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이 확인한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법인합병 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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