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소독업 신고(변경)서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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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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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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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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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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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후 서류 접수 및 확인 현장 점검 후 신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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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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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소독업신고 - 시설 장비 및 인력명세서 - 교육이수증명서 (추후 교육 진행 가능함. 단, 소독신고증 교부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완료해야함.)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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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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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및 종사자확인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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