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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소독업 신고(변경)서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365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후 서류 접수 및 확인
현장 점검 후 신고서 발급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소독업신고
- 시설 장비 및 인력명세서
- 교육이수증명서 (추후 교육 진행 가능함. 단, 소독신고증 교부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완료해야함.)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및 종사자확인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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